혜유

반응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색으로 표시된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2배로 인상된 과태료 또는 교통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과속 감시 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될 경우에도 과태료 또는 교통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란 형벌 성질이 아닌 법령 위반 시에 시청이나 군청 등에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로, 대개 속도위반이나 무인 카메라 단속, 불법 주정차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은행이나 우체국, 경찰서 민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등 직접 납부를 하면 됩니다.



범칙금은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보통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별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과 함께 별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안에 경찰청장이 지정한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경찰서 등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안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날로부터 5일 이에 내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직접 납부할 때는 통지서를 수령하고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운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 통고서가 발부되고 인터넷 가상 계좌를 받아 그 계좌로 납부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장은 누구든 편리하게 자동차 벌금 조회와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므로 경찰청은 과태료와 범칙금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민원24 홈페이지 '이파인'에 접속하면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 내 '미납내역조회'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벌금 조회를 했을 때 상세 내역을 볼 경우 부과 시점과 소, 위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찰청교통민원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