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이란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적등본을 대신하여 나오게 되었는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적관련 정보가 가족관계증명서로 넘어오지 않아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이 필요로 합니다. 한마디로 제적등본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호적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적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밖에 나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최초로 들어가신 분들은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을 다운 받고나면 이와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뜹니다. 제적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적부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클릭을 하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이 나오는데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팝업이 뜹니다. 건너 뛰셔도 되고 확인하시고 싶으시 분들은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누른 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증명서를 열람,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확인 받습니다.
본적 또는 호주 성명 중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적을 입력하면 해당 본적의 제적부가 조회되고, 호주 성명을 입력하면 해당 호주의 제적부가 조회가 됩니다.
본적 또는 호주 성명 정보를 입력 한 후 제적 등, 초본 열람, 블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입력하신 후 발급 & 열람 후 발급 & 열람을 클릭하시고 제적등본을 클릭하고 몇통을 인쇄를 할지 정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를 선택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