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를 호주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호적제도인 호주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의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 10여년이 흘렀고, 그 후 호주제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실시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제도 장부에는 본적 등록기준지, 이름, 성별, 출생연월일 등이 있습니다. 이 때, 등록기준지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등록기준지의 뜻과 등록기준지 조회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란
호주제에 따른 호적법상 호적은 면, 읍, 구, 시 구역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이를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호주지나 아버지나 남편이 살았던 곳으로 정해지며,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등록기준지는 본인이 어디에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호적이 없었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규칙에 따라 새로 정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고나한 규칙에 따르면, 출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처음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는 본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확인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여 확인합니다.